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코스닥 상장사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구속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김선일 부장판사는 전날 쥬얼리 브랜드 제이에스티나 김기석 대표이사와 이모 상무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는 쥬얼리 브랜드 제이에스티나의 최대주주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동생이자 2대 주주다. 함께 구속된 이 상무는 이 회사의 공시 책임자로 전해졌다.
제이에스티나는 지난해 영업적자가 전년 동기 대비 1,677% 늘어난 8억 5,791만원이라고 발표했는데, 김 대표 등은 영업 손실이 증가한 내부정보를 발표하기 전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피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 송파구 제이에스티나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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