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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로고 믿었는데…” 휴대폰 부품까지 짝퉁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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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로고 믿었는데…” 휴대폰 부품까지 짝퉁 활개

입력
2019.12.19 10:30
수정
2019.12.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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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퉁 제품 인터넷쇼핑몰∙밴드 등 통해 판매한 12명 적발 

 경기도특사경…15억원 상당 


경기도특사경에 적발된 유명상표 위조상품. 경기도 제공
경기도특사경에 적발된 유명상표 위조상품. 경기도 제공

해외에서 밀수한 ‘짝퉁’ 제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 판매해 온 법인대표 등 12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9월부터 3개월 간 특사경 수사관과 BPS(명품 감별 전문업체)를 투입해 집중 수사한 결과 법인대표 등 12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적발하고, 이들 가운데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혀다.

이들이 유통∙판매한 위조상품은 5만7,100여점, 15억원 상당에 달했다.

A법인대표는 통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해외에서 성인용품(마사지젤) 5만1,700여점(7억2,600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들여와 전국에 유통‧판매하다 검거됐다. A대표는 2016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판매 쇼핑몰을 개설해 해당제품을 불법으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 2명은 밴드 앱을 통해 관리한 회원을 대상으로 의류, 신발, 가방 등 유명 명품 로고를 부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다가 도 특사경에 의해 현장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들로부터 3,740만원 상당의 의류 등 34점을 압수했다.

C씨 등 8명은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등에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을 개설한 뒤 공식지정 서비스 센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단시간에 부품 수리가 가능한 점을 내세워 특정회사의 로고가 부착된 액정, 배터리 등 휴대전화 관련 위조부품 5,300여점을 사용해 수리해주는 수법으로 7억3,800만원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취하다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A법인대표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나머지 11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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