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
내년 11월이면 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기 전에 인공지능(AI) 은행원에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느 지점에 사람이 덜 붐비는지를 미리 안내받는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소비ㆍ투자 패턴에 맞는 예적금이나 보험, 신용카드 상품을 추천받는 것도 가능하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은행원을 통한 금융상품 예약ㆍ상담 서비스’(농협은행)를 포함해 모두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10차례에 걸쳐 총 77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탄생했다.
이번에 혁신금융으로 지정받은 서비스 중에는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을 구축해 소액 투자자가 다양한 종류의 채권을 쉽게 거래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SK증권)도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선 장외에서 금융사가 채권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특정한 매도-매수자를 연결시켜 줄 순 있지만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장외채권을 거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내년 10월 출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관투자자 간 주식대차 시스템을 자동화함으로써 무차입공매도 및 결제불이행을 방지하는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트루테크놀로지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발행ㆍ유통하는 서비스(카사코리아) 등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위는 다음달 7일까지 내년도 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위한 수요 조사에 돌입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의사가 있는 기업은 조사에 응해 금융감독원 현장자문단과 한국핀테크지원센터ㆍ금융협회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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