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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지정기간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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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지정기간 6개월 연장

입력
2019.12.19 10:48
수정
2019.12.1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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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올해 12월31일에서 내년 6월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키로 했다. 이로써 조선업 밀집지역에 대한 생계안전과 사업주 훈련 등을 계속 지원하게 된다. 최근 조선업이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연장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2016년7월1일 최초 지정한 후 5번째 연장이다. 조선업 기업경기실사지수는 2016년 6월 최저점(29) 이후 상승해 지난달 81까지 올라왔고 건조량도 올해 4월 이후 증가세다. 하지만 여전히 조선업 업황에 불확실성이 있어 안정적 회복을 위한 지원을 결정했다. 세계 발주량 감소로 올해 1~11월까지의 수주량은 전년동기 대비 36.9% 감소한 데다 조선업 종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도 여전히 2015년에 비해 6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다만 정부지원과 함께 조선업계가 재하도급을 금지 또는 최소화하는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수주량 불안정으로 원청과 1차 협력업체가 직접고용을 줄이면서 재하도급 비중이 늘고 있는데, 이는 숙련기술 축적을 저해하고 노동자 보호에도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번 고용정책심의회에는 내년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을 전년보다 20.1% 늘어난 25조5,000억원으로 확정한 ‘일자리 사업운영 계획’도 의결했다. 총 166개 사업을 24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며 기관별 예산규모는 고용부(19조5,000억원, 76.6%), 중소벤처기업부(2조6,000억원, 10.1%), 보건복지부(2조3,000억원, 8.9%) 순이다. 민간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전체 일자리 사업의 66%를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보다 1%포인트 높은 비중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일자리사업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해 고용상황 개선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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