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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보호” 서울ㆍ인천ㆍ경기 ‘공정경제협의체’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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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보호” 서울ㆍ인천ㆍ경기 ‘공정경제협의체’ 결성

입력
2019.12.19 10:30
수정
2019.12.19 19: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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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3개 시도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공정경제협의체’를 띄운다.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를 끊어내고, 지방정부 중심의 공정경제를 만들기 위한 지자체간 최초의 시도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수도권 공정경제 협의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정경제 분야에서 3개 시도간 상시 협업체계가 첫 출범한 것이다.

그 시작으로 3개 지자체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대규모점포 등 입지관리 개선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대형마트 등 영향으로 어려움에 처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대규모점포 출점 시 지역상권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입점요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거래 정착과 중소기업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민주당,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해 실효성을 높였다. 수십만 개의 하도급ㆍ위탁업체를 중앙정부의 단속과 감독행정만으로 보호하는 게 어려운 만큼 함께 불공정거래 감시활동에 나서고, 합동실태조사도 실시한다.

협의체 결성을 계기로 3개 지자체는 5대 분야, 14개 시민생활 협력과제를 발굴해 내년 초까지 로드맵을 마련하고 정책 협업에 나선다. △골목상권ㆍ소상공인ㆍ중소기업 보호 △현장에서 불공정 실태 신속 파악 및 근절 노력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시장 감시 강화 △오픈마켓, 온라인 플랫폼 등 신종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건의 △자체 권한 강화를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와 책임행정을 실현 등 분야에서다.

박원순 시장은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결성은 지방정부의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시민의 삶 곳곳에서 공정경제를 체감토록 하자는 다짐이자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첫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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