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올해에도 국제인권의 날(12월10일)에 북한의 인권과 종교자유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특별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데에 대한 ‘실망’(disappointed)을 표하는 성명을 냈다.
USCIRF 는 안보리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 인권 문제를 집중 다루는 특별회의를 개최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미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USCRIF의 이번 성명은 사실상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염두에 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눈을 감아주는 행정 선택을 규탄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이는 성명이 “12월 11일 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핵 프로그램을 조명하는 회의를 가졌다”고 꼬집은 데에서 드러난다.
성명은 이어 개리 바우워 위원장의 “북한은 종교자유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암울한 국가 중 하나이다”라며 “수만 명 기독교인들과 그 이외 종교 신자들이 단순히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고문 당하고, 노동 수용소로 보내지고, 심지어는 처형당하고 있다”는 발언을 실었다.
성명은 또 게일 만친 부의장이 “USCIRF는 한반도 안보 현황을 다루려고 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을 분명히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이 같은 노력이 종교자유에 대한 조명을 대가로 치러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2020년 안보리 의제에 북한의 인권과 종교자유 상태를 포함시키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USCIRF는 백악관과 미 의회에 세계 종교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관련 정책 및 법안 제정을 권고하기 위해 설립된 행정입법 자문기구이다. 위원들은 대통령과 초당 차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원내 지도부가 각각 임명하며 현 바우어 위원장은 상원 공화당 원내 대표 미치 맥코넬 의원이 선택했다.
만친 부위원장은 상원 민주당 원내 대표 찰스 슈머 의원이, 그리고 또 다른 부위원장인 네이딘 마엔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다.
이렇게 구성된 기구가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난한데에는 북한에 비록 올해 국제인권의 날은 지났지만 12월 의장직을 맡은 미국이 임기말 전 언제든 북한 인권을 다루는 안보리 특별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의도도 담겨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안보리는 지난달 말 미국의 12월 안보리 활동 일정을 논의할 당시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5개 이사국들이 추가 3개국의 동의를 이미 확보했다며 미국에 12월10일 국제인권의 날에 북한 인권 특별회의 소집을 안건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엔 외교관들에 따르면 미국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의 16,17일 한국, 일본 방문과 당시 북한과의 접촉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회의 대신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 프로그램을 논의하는 회의 소집을 제안해 국제인권의 날 바로 다음날인 11일 그 회의를 열었다.
안보리가 특정 이슈를 안건으로 회의를 소집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에 올해 국제 인권의 날 북한 인권 조명 특별회의 무산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우선한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선택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미국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안보리에 북한 최고 지도자를 포함한 반인도범죄 혐의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시킬 것을 권고하는 최종 보고서를 낸 직후 같은 해 2월 최초로 안보리 북한 인권 특별회의 소집을 주도해 열었으며 이후 2015년부터 2017년 가지는 매해 국제인권의 날인 12월10일 회의를 가졌다.
그러나 지난해는 러시아와 중국과 반미 성향 안보리 순회 비상임 이사국들의 반대로 찬성 9표를 얻지 못해 회의 소집 노력이 불발됐고 올해 10일 회의 소집은 오히려 미국이 유럽연합 5개국과 일부 순회 비상임 이사국들의 노력에 걸림돌이 된 셈이다.
USCIRF의 이번 성명은 국제인권의 날이 무려 6일 지난 뒤 이자 북한이 방한 비건 대표의 대화 제안에 무응답인 상태에서 일본으로 떠난 직후(서울시간 17일) 나왔다.
한편 미 연방하원은 지난 7월 USCIRF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북한,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 등 세계 10대 ‘종교자유특별우려국’을 포함한 국가들의 종교 탄압 행위와 관련 해당 국가들과의 양자관계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문제를 다룰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H.Res.512)을 초당 차원에서 발의했으며 연방상원은 앞서 지난해 9월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안(S.Res.647)을 발의한 바 있다.
뉴욕(유엔본부)=신용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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