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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1면 사진] ‘민식이법’ 통과됐지만…스쿨존 제한속도는 제각각(12월 19일자)

입력
2019.12.19 04:4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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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기존의 스쿨존 관련 규정이 모호하고 안전 시설물의 설치 및 운영 또한 주먹구구식이어서 실질적인 어린이 안전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차량 제한속도만 해도 뚜렷한 기준이 없다 보니 지역 또는 도로 사정에 따라 시속 20~60㎞까지 제각각이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민식이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규의 정비가 시급하다.

사진 왼쪽부터 서울 구로구 오류남초, 고척초, 고산초, 강북구 미양초, 강남구 대곡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김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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