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30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만나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30일 열기로 합의했다.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11일 국회에 접수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 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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