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30석 연동’ 내년 총선만 적용
민주 “ 반대 많은 석패율제 재고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해 넘길 수도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가칭 대안신당)가 석패율제 도입 여부를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18일에도 선거법 개정안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을 제외한 소수야당은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단일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았다. 4+1 내 이견이 계속되자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해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석패율제 도입을 주장하는 야4당의 입장을 받아들일지 난상토론을 벌였지만 반대 입장만 재확인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석패율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았다”며 “야당 대표들이 석패율제 관련해선 한 번 더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손학규 바른미래당ㆍ심상정 정의당ㆍ정동영 평화당 대표와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모여 석패율제도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50석 가운데 30석에는 연동률 상한제(캡ㆍcap)를 두되 내년 총선에 한해 적용하자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연동률 적용 폭은 민주당도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나 석패율제를 두고 양측이 맞서면서 협상은 장기화 국면을 맞았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탈락한 국회의원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해 주는 제도다. 4+1협의체는 올해 4월 선거제 개혁안(지역구225석ㆍ비례대표75석)을 마련하면서 6개 권역에 2명씩 12명을 석패율 후보에 올리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최근 협상에서 반대를 표명해 왔다. 석패율제까지 적용되면 비례대표 인재 영입 기회가 대폭 줄어들고, 지역구 선거에서도 불리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4+1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임시국회 장기화 조짐이 보이자 민주당은 이날 자유한국당과 4+1 협의체 모두에게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석패율제 적용 규모를 더 줄이거나, 석패율제 대신 일부 등록 후보만 구제하는 ‘이중등록제’ 등의 타협안에 4+1이 전격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4+1 협의체와 함께 선거법 내용에 대해 추가 협상을 신속하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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