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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총리실 압수수색…靑 ‘김기현 첩보’ 가공 여부 확인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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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총리실 압수수색…靑 ‘김기현 첩보’ 가공 여부 확인 주력

입력
2019.12.18 17:16
수정
2019.12.18 19: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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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한 18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검찰 수사관이 압수물품이 담긴 상자를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한 18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검찰 수사관이 압수물품이 담긴 상자를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뉴시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무총리실 소속 문모(52) 전 청와대 행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청와대 측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에 대한 비위 첩보를 재가공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물증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18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별관에 위치한 총리실 민정실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 전 행정관의 업무 관련 기록과 개인용 컴퓨터(PC) 등을 확보했다. 문 전 행정관의 신체와 차량에 대해서도 영장이 집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문 전 행정관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파견됐던 2017년 10월 송병기 현 울산 경제부시장에게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제보를 넘겨받았다. 당시 송 부시장은 이미 송철호 울산시장(당시 후보자) 캠프에 몸담고 있던 때였다. 청와대는 “캠핑장에서 우연히 알게 된 송 부시장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그 내용을 쉽게 정리해 경찰에 이첩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해 왔다.

하지만 청와대가 접수한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제보와 청와대가 실제 경찰에 내려 보낸 문건은 형식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이 문건을 본 김 전 시장 측은 “청와대 문건에 일부 비리 의혹이 추가ㆍ삭제되고 죄명과 법정형이 덧붙여지는 등 가공이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런 ‘제보 가공’이 사실상 ‘첩보 생산’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청와대 감찰 대상이 아닌 선출직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해 경찰에 내려 보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검찰은 청와대 단계에서 추가된 죄명이 당시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줬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실제 경찰은 청와대 문건을 받은 뒤, 이미 일부 무혐의 처리했던 김 전 시장 측 사건에서 죄명을 바꿔 형사고발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본보 12월11일자 1면) 지난해 1월엔 ‘변호사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 받은 지 사흘 만에 김 전 시장 동생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검토하기도 했다.

검찰은 문 전 사무관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윗선’의 지시를 받아 첩보 문건을 생산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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