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무총리실 소속 문모(52) 전 청와대 행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청와대 측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에 대한 비위 첩보를 재가공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물증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18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별관에 위치한 총리실 민정실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 전 행정관의 업무 관련 기록과 개인용 컴퓨터(PC) 등을 확보했다. 문 전 행정관의 신체와 차량에 대해서도 영장이 집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문 전 행정관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파견됐던 2017년 10월 송병기 현 울산 경제부시장에게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제보를 넘겨받았다. 당시 송 부시장은 이미 송철호 울산시장(당시 후보자) 캠프에 몸담고 있던 때였다. 청와대는 “캠핑장에서 우연히 알게 된 송 부시장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그 내용을 쉽게 정리해 경찰에 이첩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해 왔다.
하지만 청와대가 접수한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제보와 청와대가 실제 경찰에 내려 보낸 문건은 형식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이 문건을 본 김 전 시장 측은 “청와대 문건에 일부 비리 의혹이 추가ㆍ삭제되고 죄명과 법정형이 덧붙여지는 등 가공이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런 ‘제보 가공’이 사실상 ‘첩보 생산’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청와대 감찰 대상이 아닌 선출직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해 경찰에 내려 보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검찰은 청와대 단계에서 추가된 죄명이 당시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줬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실제 경찰은 청와대 문건을 받은 뒤, 이미 일부 무혐의 처리했던 김 전 시장 측 사건에서 죄명을 바꿔 형사고발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본보 12월11일자 1면) 지난해 1월엔 ‘변호사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 받은 지 사흘 만에 김 전 시장 동생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검토하기도 했다.
검찰은 문 전 사무관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윗선’의 지시를 받아 첩보 문건을 생산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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