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1ㆍ2심 잇달아 패소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매각 개입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ㆍ2심에서 잇달아 패소했다. 이에 따라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김용빈)는 18일 정 후보자가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3월 시사저널은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지분을 보유한 사업가 박모씨의 녹취록을 근거로 “정 후보자가 2014년 송도사옥 매각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했고, 정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제기된 의혹의 핵심은 박씨가 사옥을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정 후보자 등에게 청탁해 포스코건설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시사저널이 확보한 통화 녹취록에서 정 후보자는 박씨에게 “지불 조건이 좋은 내용으로 비딩(입찰)을 했다고 하니 잘 좀 감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포스코건설에 얘기했다)”는 부분이 등장한다. “ (내가) 거기(포스코건설 측)에 ‘이제 지금 좀 더 좀 더 체크를 해 봐라, 그래서 길이 없겠는지 연구를 해 봐라’ 얘기를 해 놓은 상태에요”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보도 당시 국회의장이던 정 후보자는 “지역 구민인 박씨가 억울하다고 하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아본 정도일 뿐 어떤 부정 청탁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시사저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정 후보자가 단순히 민원을 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재판부는 또 “(정 후보자 주장과 달리) 지역구민과 민원을 경청하는 국회의원이 나누는 평범한 대화의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2심 역시 시사저널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정 후보자 측이 추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도 기각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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