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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포스코건설 사옥 매각 개입 의혹’ 보도 허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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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포스코건설 사옥 매각 개입 의혹’ 보도 허위 아냐”

입력
2019.12.18 16:33
수정
2019.12.18 20: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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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1ㆍ2심 잇달아 패소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홍인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홍인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매각 개입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ㆍ2심에서 잇달아 패소했다. 이에 따라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김용빈)는 18일 정 후보자가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3월 시사저널은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지분을 보유한 사업가 박모씨의 녹취록을 근거로 “정 후보자가 2014년 송도사옥 매각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했고, 정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제기된 의혹의 핵심은 박씨가 사옥을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정 후보자 등에게 청탁해 포스코건설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시사저널이 확보한 통화 녹취록에서 정 후보자는 박씨에게 “지불 조건이 좋은 내용으로 비딩(입찰)을 했다고 하니 잘 좀 감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포스코건설에 얘기했다)”는 부분이 등장한다. “ (내가) 거기(포스코건설 측)에 ‘이제 지금 좀 더 좀 더 체크를 해 봐라, 그래서 길이 없겠는지 연구를 해 봐라’ 얘기를 해 놓은 상태에요”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보도 당시 국회의장이던 정 후보자는 “지역 구민인 박씨가 억울하다고 하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아본 정도일 뿐 어떤 부정 청탁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시사저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정 후보자가 단순히 민원을 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재판부는 또 “(정 후보자 주장과 달리) 지역구민과 민원을 경청하는 국회의원이 나누는 평범한 대화의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2심 역시 시사저널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정 후보자 측이 추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도 기각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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