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로컬푸드는 군부대 급식에도 제공된다. 군부대와 인근 농가의 상생이 실현되는 것은 물론이고 군납 제도 개선 효과도 톡톡히 볼 수 있을 전망이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 ‘군급식 로컬푸드 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군 급식 로컬푸드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강원 화천군과 경기 포천군에 머물렀던 시범지역을 접경지역 전체로 넓혔고, 비접경지에 있는 상무대와 육군훈련소에도 로컬푸드를 공급한다. 또 로컬푸드로 제공할 수 있는 품목을 확대하고 인근 중ㆍ소농을 중심으로 참여농가를 조직화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군 급식에서 로컬푸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빠르게 증가는 추세다. 접경지 부대의 로컬푸드 비율은 지난해 28%에서 올해 9월 기준 37%로 늘었으며, 비접경지 시범지역의 경우 1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42.1%로 집계됐다.
로컬푸드 비중이 늘어난 혜택은 군부대 인근 농가에 돌아간다. 지난해부터 로컬푸드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던 화천농협의 경우 군납 농민 수가 지난해 171명에서 올해 259명으로 증가했다.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으로 군부대 수요를 맞춰야 하니 신규 품목도 매년 새로 발굴하는데, 올해는 47개 품목이 추가됐다. 지금껏 화천군에서 생산하지 않았던 오이고추를 로컬푸드로 군납하기 위해 새로 재배하는 식이다. 포천농협 역시 군납 참여 농민과 품목이 빠르게 늘고 있다.
불합리했던 군납 제도가 개선되는 효과도 있다. 지금껏 일부 군납조합과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가 사이를 중개해온 건 중간유통업자에 해당하는 ‘단지장’이었다. 단지장은 부족분을 시장에서 구매해 충당하는 등 군납 물량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지만, 다른 농가의 군납 참여를 제한하거나 수수료를 부과해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이에 농협중앙회와 농식품부는 단지장을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군납조합이 직접 농가를 상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전국 51명에 달했던 단지장은 올해 10월 기준 17명으로 줄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단지장 제도는 지역농업인이 군납에 참여하는 데 있어 한계가 뚜렷했다”며 “단지장 제도 폐지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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