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인력난 지원 위해 올해 수준 유지키로
정부가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규모를 5만6,000명으로 결정했다. 2017년부터 4년째 같은 규모를 유지하게 됐다. 고용허가제는 중소규모의 제조업과 농축산업 등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해당 기업이 신청하면 일정 규모 안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18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외국인력 도입ㆍ운용 계획’을 의결했다. 제조업의 외국인력 신청수요가 감소세지만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외국인력 추가 수요를 감안해 결정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4만700명, 농축산업에 6,400명, 어업 3,000명, 건설업 2,300명, 서비스업 100명 등이다. 어업이 올해 신청수요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탄력배정분(3,500명)을 500명 줄이고 그만큼 어업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확대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도입되는 중소기업(종사자 5인 이상 299인 이하)의 인력난을 보완하기 위해,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경우 노동시간 단축계획을 제출하면 사업장별 총 외국인 고용한도를 20% 상향 적용키로 했다. 기존에 한도 상향 적용을 받는 업종이나 지역도 최대 60%까지 중복 적용된다.
이외에 인력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적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식육운송업을 H-2 동포 허용업종으로 추가한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4년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의 재입국 제한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적용하는 ‘성실재입국’ 대상 업종에 냉장ㆍ냉동창고업, 건설폐기물처리업 등 E-9 외국인력이 허용된 5개 서비스업종을 추가한다. 제한 기간도 1개월로 단축해 숙련 외국인력의 효과적 활용을 지원한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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