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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위험에… 가축 분뇨차량 내년 2월까지 이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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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위험에… 가축 분뇨차량 내년 2월까지 이동 제한

입력
2019.12.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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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1년 이하 징역ㆍ1,000만원 이하 벌금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구제역 발생 위험기를 맞아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2월 말까지 소ㆍ돼지 등 가축 분뇨에 대한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인 특별방역대책기간에 가축 분뇨에 대해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간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축 분뇨의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ㆍ울산) △충북 △충남(대전ㆍ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등 전국 9개 권역에서 축산 관계시설을 출입하는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 내에서만 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거나 농경지에 분뇨를 살포하기 위해 이동하는 분뇨 차량은 이동 제한에서 제외된다. 또 권역이 다르더라도 근접 거리 내 또는 동일 생활권역 등은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검역본부, 생산자단체 및 농협경제지주와 합동으로 분뇨 이동제한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축산농가 및 분뇨 운송차량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전 홍보를 추진하고, 이달 시범운영 기간(21~31일)을 거쳐 새해 첫날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검역본부는 축산차량 방문정보(GPS)를 이용해 분뇨 운반차량이 권역 외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등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는 위반사항을 확인해 행정처분을 취하는 방식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한다”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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