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 “안전 연동형 임대료 체계”
사고 제로화 위해 경각심 강화
재해 여부에 인센티브ㆍ페널티
“부두 운영방식 전면 재검토를”
부산항 터미널 운영사들의 안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임대료에 대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이 추진된다. 무재해 시 임대료를 감면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임대료를 인상하는 방향이다.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는 최근 부산항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임대료 체계를 고정임대료에서 ‘안전 연동형 임대료 체계’로 개편을 검토하는 등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안전 전담부서를 신설하면서 안전 전담직원을 신규채용하고 안전예산을 대폭 확대했지만, 터미널 운영사들의 안전의식 전환과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BPA는 최근 개최된 ‘부산항 터미널 운영사 사장단 간담회’를 통해 안전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공론화했으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페널티(임대료 인상분)는 부산항 안전기금에 적립, 안전장비 도입 등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한다는 것 등이다.
현재 부산항은 민자부두, BPA 임대부두 및 직영부두로 나뉘어진 가운데 민자부두는 BPA와 계약관계가 없어 정부와 BPA의 공공정책이 실행력을 갖는데 한계가 있어 왔다. 대표적 사례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사태로 국가적인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터미널 운영사에 선석배정 및 하역작업, 장치장 사용 등 협조를 요청했으나 민자부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BPA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과 2026년 개장 예정인 신항 서컨테이너부두(2-5, 2-6단계)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방침을 결정하고, 운영사 선정 공고문에 BPA가 운영사 지분 30% 확보 및 운영사는 정부와 BPA가 추진하는 정책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특히 국가기반시설이자 우리나라 무역활동 전초기지인 부산항이 민자부두, 임대부두, BPA 직영부두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기존 부두 운영방식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남기찬 BPA 사장은 “세계 6위 컨테이너항만, 세계 2위 환적항만이라는 부산항의 위상은 무엇보다 항만근로자들의 피와 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면서“이제는 안전한 일터, 사고 없는 부산항 실현을 위해 사람 중심, 안전 우선 항만으로의 가치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런 만큼 안전이 최고의 경쟁력이라는 믿음을 갖고 터미널 운영사, 항운노조 등과 함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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