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가연계증권(ELS) 등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홍보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각각 과태료 25억원, 30억원의 제재를 받았다. 국민은행은 1년간 신규 인허가 사업 진출이 금지되는 중징계(기관경고)도 받았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4개 지점들은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두 46회에 걸쳐 고객 159명에게 문자메시지로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했다. 자본시장법상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문자메시지로 홍보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신한은행에서도 107개 지점이 비슷한 시기에 고객 1만1,190명에게 31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로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했다.
국민은행 일부 지점에선 지난해 1~6월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이 없는 직원들이 자격 보유 직원의 사번을 빌려 쓰는 방식으로 고객 69명에게 ELS 신탁을 40억원치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신한은행 역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자격 직원이 같은 수법으로 고객 153명에게 ELS 신탁 96억원치를 팔았다.
지난해 2월 국민은행 모 지점에서는 투자 위험도가 ‘다소 높음’으로 분류된 ELS 신탁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가입이 적합하지 않은 ‘위험중립형’ 투자성향 고객에게도 상품 판매를 강행한 사실도 밝혀졌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및 과태료 25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관련 직원 2명에 대해 견책 조치를 통보했다. 신한은행은 기관주의 및 과태료 30억원을 부과 받았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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