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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낸 아빠 47% 늘었지만… 전체 대상자의 1.2%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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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낸 아빠 47% 늘었지만… 전체 대상자의 1.2%뿐

입력
2019.12.18 12:16
수정
2019.12.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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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 크고 공무원ㆍ공공기관일수록 사용률 높아

연 근로시간 1,967시간, 전년보다 29시간↓… 독일보다 662시간 많아

통계청
통계청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이 급증했지만 전체 대상자 대비 사용률은 1%대로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1,967시간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1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19년 일ㆍ가정 양립지표’를 발표했다.

우선 지난해 민간 부문에서 육아휴직 사용자는 9만9,19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1만7,662명으로 전년 대비 46.7%(5,620명) 급증했다. 여성 육아휴직자도 전년 대비 4.4%(3,457명) 늘었다.

육아휴직 사용자가 증가 추세이긴 하지만 사용률은 4.7%에 그쳐 여전히 휴직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의 경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까지 포함한 육아휴직 사용 가능자는 192만2,585명이었으나 실제 사용자는 2만3,131명(1.2%)에 불과했다.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11.9%에 머물렀다.

육아휴직자의 65%는 종사자 규모 300인 이상 기업 소속으로 조사됐다. 산업별 비중은 공공행정ㆍ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이 14.8%로 가장 높았고, 이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4.2%), 교육서비스업(13.8%),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2.3%) 등의 순이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공무원일수록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다는 얘기다.

지난해 맞벌이 가구는 전체 가구의 46.3%인 567만5,000가구로, 전년보다 1.7%포인트 늘었다. 연령대로 보면 40대 맞벌이 가구 비중이 54.2%로 가장 높았고 이어 50~64세(50.5%), 30대(49.9%) 등의 순이었다. 자녀 연령이 6세 이하인 가구의 맞벌이 비중이 44.2%로 가장 낮았는데, 육아 부담이 여성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 올해 4월 기준 15~54세 기혼여성 884만4,000명 중 경력단절 여성은 169만9,000명에 달했는데, 경력단절 사유 중 ‘육아’(38.2%)가 가장 많았다.

근로시간은 감소 추세다. 지난해 취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1.5시간으로 전년보다 1.3시간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근로시간은 1,967시간으로 전년 대비 29시간 줄었다. 다만 독일(1,305시간), 영국(1,513시간), 일본(1,706시간), 미국(1,792시간) 등 선진국에 비해선 여전히 길었다. 맞벌이 부부의 근로시간은 남성이 주당 44.8시간, 여성이 39.0시간이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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