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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연 3회 받는 시대… 국세청, 상반기분 96만가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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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연 3회 받는 시대… 국세청, 상반기분 96만가구 지급

입력
2019.12.1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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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국세청 제공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국세청 제공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1년에 세 번 받는 시대가 열렸다. 올해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한 첫 반기분 근로장려금 수령자는 총 96만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18일 올해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4,207억원을 96만가구에 지급했다고 이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맞벌이 가구 기준 연 3,600만원), 재산 2억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매년 최대 300만원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연간 소득을 모두 집계한 뒤 매년 한 차례(다음해 9월)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상반기, 하반기 소득을 각각 집계한 뒤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반기 지급이 시행되면서 매년 12월(상반기 소득 기준)과 이듬해 6월(하반기 소득 기준)에 각각 연간 지급액의 35%씩 우선 지급하고 9월에는 정산을 통해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저소득 근로 가구가 장려금을 일부라도 받는 시기가 9개월 당겨진 것이다.

지난 8월 국세청이 접수한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는 총 111만가구, 신청 금액은 4,650억원이다. 국세청은 심사를 통해 이 중 96만 가구를 선별해 4,207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 중 56.2%에 해당하는 54만가구가 일용근로가구이며 상용 근로가구는 나머지 42만가구(43.8%)다. 단독가구가 58만가구(60.4%)로 가장 많은데 이 중 26만가구가 올해(지난해 소득 기준)부터 새로 지급 대상이 된 30세 미만 청년층 단독가구다. 이들이 수령해 간 근로장려금만 1,00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지난 9월 지급한 지난해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 결과 분석치도 이날 함께 공개했다. 근로장려금은 지급 가구는 388만가구, 지급액은 4조3,000억원인데, 이 중 20대 이하 107만 가구(24.3%)에 9,323억원, 60세 이상 94만가구(24.3%)에 1조1,198억원이 돌아갔다. 자녀장려금은 85만가구에 총 7,273억원을 지급했다.

김진현 소득지원국장은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1분위 소득이 증가하고 5분위 배율은 하락하는 등 근로장려금을 통한 소득ㆍ분배 여건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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