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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측, 슬리피 상대로 2억 8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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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측, 슬리피 상대로 2억 8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입력
2019.12.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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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일보 DB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일보 DB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8일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시완은 "현재 TS와 슬리피의 전속계약은 해지됐으나, 슬리피는 TS 때문에 자택이 단전, 단수됐다고 하는 등 악의적으로 TS의 명예와 평판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TS는 더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어 지난 9일 슬리피를 상대로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슬리피는 TS에게 위 방송출연료나 광고료를 숨겼기 때문에 TS가 파악한 손해배상액보다 실제 손해액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소송과정에서 슬리피가 숨긴 금액이 정확히 파악되면 손해배상 청구범위를 확장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식입장을 배포했다.

이번 공식입장을 통해 TS 측은 "앞으로 슬리피의 허위사실 유포 및 언론 선동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고, 향후 이러한 행동이 계속되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TS 측은 "TS는 2008년 10월 10일부터 슬리피에게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계약사항이 아님에도 개인 생활비까지 지원했다. 그런데 슬리피는 TS가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 갖가지 거짓뉴스와 루머를 만들면서, 지난 4월 16일 TS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시작으로 5월 14일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까지 했다. 슬리피는 위 가처분신청사건에서 패소했고, 오히려 TS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료 등을 숨긴 사실을 알게 됐다. 슬리피가 위 수입을 회사에 보내지 않고 독차지한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슬리피와 TS는 정산 내역과 횡령 여부 등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슬리피도 TS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단전과 단수,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주장해온 슬리피 측이 어떤 반박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하 TS 측 법률대리인 공식입장 전문.

TS엔터테인먼트(이하 ‘위임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시완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향후의 법적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위임인의 입장을 전달합니다.

위임인은 2008. 10. 10.부터 슬리피에게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계약사항이 아님에도 개인 생활비까지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슬리피는 위임인이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 갖가지 거짓뉴스와 루머를 만들면서, 지난 2019. 4. 16. 위임인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시작으로 2019. 5. 14.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까지 하였습니다.

슬리피는 위 가처분신청사건에서 패소하였고, 오히려 위임인은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료 등을 숨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은 그 연예활동 및 광고로 얻은 수입을 회사와 나누어야 하는데, 슬리피가 위 수입을 회사에 보내지 않고 독차지한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입니다.

위임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속 슬리피에게 개인 생활비를 지원했던 것입니다.

현재 위임인과 슬리피의 전속계약은 해지되었으나, 슬리피는 위임인 때문에 자택이 단전, 단수되었다고 하는 등 악의적으로 위임인의 명예와 평판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위임인은 더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어 2019. 12. 9. 슬리피를 상대로 약 2억 8천만 원 상당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슬리피는 위임인에게 위 방송출연료나 광고료를 숨겼기 때문에 위임인이 파악한 손해배상액보다 실제 손해액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소송과정에서 슬리피가 숨긴 금액이 정확히 파악되면 손해배상 청구범위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위임인은 슬리피의 허위사실 유포 및 언론 선동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고, 향후 이러한 행동이 계속되면 법무법인 시완을 통하여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끝.

2019. 12. 18. TS엔터테인먼트의 대리인 법무법인 시완 드림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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