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원 노조 결성되자 “대리운전 이용” 지시…노조 간부들만 업무 중단에 격리
㈜포스코휴먼스가 노동조합을 만든 직원들을 업무 중단토록 한 후 일터에서 격리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회사는 포스코가 장애인 고용과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설립한 사회적기업이다.
포스코휴먼스 노조 황재필 조합장은 지난 9월19일 동료 19명과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황 조합장은 “모기업이 대기업인데도 복리후생이 전무하고 지난해 7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급여가 월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이상 줄어 회사와 협상도 필요했다”고 말했다.
㈜포스코케미칼에서 임원 차량을 운전한 황 조합장 등 3명은 최근 파견종료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달 18일부터 경북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포항철강관리공단) 건물 3층에 15㎡ 남짓한 공간만 지키고 있다.
황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파견종료’ 통보를 받은 후 회사 출입에 필요한 지문등록도 하지 못했고, 아무 일도 시키지 않아 최저임금만 받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휴먼스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포스코 옛 비서실인 인재경영실은 전 그룹사에 ‘전무 이하 임원은 직접 운전하라’는 공문을 보내며 오후 6시 이후나 휴일 업무로 운전이 어려울 때 대리운전 업체를 이용하라고 통보했다. 노조 설립 후 한달 만에 나온 지시였다.
최재영 노조 부위원장은 “운전기사 대부분이 급여가 적고 야간이나 휴일 근무 수당이 많은데 노조가 결성되자 포스코까지 나서 방해한 것이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 등 노조 간부 3명은 지난달 27일 포스코 회장과 포스코케미칼 대표이사 및 경영지원실장, 포스코휴먼스 대표이사 등 4명을 부당노동행위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케미칼 관계자는 “포스코휴먼스에서 파견한 운전원 7명 중 노조간부 3명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시간 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해서 포스코휴먼스에 이들의 복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포스코휴먼스 관계자도 “노조를 만들었다고 해서 불이익을 준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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