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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심야회동, 선거법 단일안 최종 합의는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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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심야회동, 선거법 단일안 최종 합의는 불발

입력
2019.12.18 00:5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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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연동률 캡 내년 한시 적용ㆍ이중등록제’ 단일안 윤곽 나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왼쪽부터),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이 1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왼쪽부터),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이 1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4+1’ 협의체가 17일 심야 협상을 통해 공직자선거법 단일안 도출에 일부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최종안 마련에는 실패했다. 강대강 대치를 벌이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비례대표 연동률 캡’(상한제)과 ‘석패율제’ 도입을 두고 한발씩 양보하며 협상의 물꼬를 텄으나,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후 9시30분부터 국회에서 1시간 30분 가량 선거제개혁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담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각 당의 입장을 서로 이야기했다. 아직 이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아 오늘 타결하지 못했다”며 “내일(18일) 아침 손학규 바른미래당ㆍ심상정 정의당ㆍ정동영 평화당 대표가 만나 다시 의논할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협상에서 최종 단일안이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단일안의 윤곽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각각 250석과 50석으로 하되,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동률 상한선을 내년 총선에만 적용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상한선이 필요하다는 민주당과, 개혁 후퇴라는 정의당 입장이 조율된 결과다.

협상 막판에 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른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는 대신, 이중등록제가 대안으로 채택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등록제는 지역구 후보 일부를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입후보시키는 제도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후보 전원을 비례대표 후보로 두고, 가장 근소한 표차로 낙선한 후보 중 득표율이 높은 후보가 혜택을 받는 제도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 같은 내용에 의견을 좁혔지만, 다른 야당이 “당초 합의대로 지역구 250석에 비례대표 50석, 비례대표 50석 전부에 연동율 50%를 적용해야 한다”고 나서며 협상이 최종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일단 각 당이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 당에 설명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라고 촉구하며 연일 ‘4+1 흔들기’ 전략을 구사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선거법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하자 원안 발의자인 심상정 대표가 반발하는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며 정의당을 공격했다. 원안을 표결에 올린 뒤 지역구 의석이 축소되는 것에 반대하는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을 이용해 부결시키겠다는 것이 한국당 전략이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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