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법원이 페르베즈 무샤라프(76) 전 대통령에게 반역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
지오뉴스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 테러방지 특별법원은 17일(현지시간) 무샤라프 전 대통령에 대해 2007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헌정 질서를 마비시키는 등 반역죄를 저질렀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무샤라프 전 대통령은 육군 참모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1999년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고, 2002년 대통령에 취임해 2008년까지 집권했다. 2001년 9ㆍ11 테러 이후에는 미국과 협력, 탈레반과 알카에다 진압에 나서 국제적 찬사를 받기도 했지만 2007년 11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법관을 해임ㆍ억류하는 등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 민주적 절차를 억압하면서 전국적 반발에 직면했다.
결국 2008년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한 뒤 자신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자 무샤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고 영국 등에서 망명 생활을 했다. 2013년 정계 복귀를 위해 귀국했으나 반역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됐다.
이날 재판은 무샤라프 전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그는 지난 2016년 3월 척추질환 치료를 이유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출국한 뒤 줄곧 해외에 머무르고 있다. 무샤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완벽한 안전을 제공받지 못해 참석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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