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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고기’ 수사했던 전직 경찰서장 군납뇌물로 구속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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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고기’ 수사했던 전직 경찰서장 군납뇌물로 구속 위기

입력
2019.12.17 18:3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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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1

군납업체에 수사 정보를 흘리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모 전 경남 사천경찰서장이 구속 위기에 놓였다. 최 전 서장은 경찰과 검찰과 갈등을 빚던 ‘고래고기 환부 사건’에서 경찰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이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강성용)는 전날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최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서장은 2016년과 2017년 경남 지역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에게 수사 정보를 흘리고 1,1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사천경찰서는 2016년 M사가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을 군납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내사종결 처리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사천경찰서 지능수사팀을 압수수색해 당시 수사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를 받는 최 전 서장은 공교롭게도 검ㆍ경 갈등 중심에 있던 인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17년 6월 울산경찰청 형사과장으로 자리를 옮겨 ‘울산 고래고기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 사건은 2016년 4월 울산경찰청이 ‘불법포획 증거’로 압수한 밍크고래 고기에 대해 울산지검이 “근거가 부족하다”며 유통업자에게 되돌려주면서 촉발됐다.

검찰은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업자 정씨가 다른 공무원에게도 뇌물을 건넨 정황을 확보해 수사해 왔다. 2015~2017년 정씨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전직 육군 급양대장 문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최 전 서장 등의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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