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99명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으며 10명 가운데 7명꼴로 건강이상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포항 등 총 6개 지자체 공무원 3,2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응답자의 12.4%(399명)가 가습기살균제 판매시기(1994~2011년) 동안 제품에 노출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 사용 경험자의 72.2%인 288명이 건강에 이상을 겪었다고 응답했고, 이 가운데 106명은 병원 진료 경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질환(중복응답)으로는 폐질환(51명)이 가장 많았고, 이비인후질환(42명), 피부질환(23명), 안질환(10명)등이 그 뒤를 이었다. 2명은 태아가 피해를 보았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특조위 조사 결과 전체 공무원의 절반 이상(52.1%)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다. 병원 진료 경험이 있는 106명 중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고 있는 질환(폐질환, 태아피해, 천식, 독성간염, 아동 간질성 폐질환)으로 진단받은 응답자가 40명이었음에도 피해를 신고한 이는 8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32명 중 21명은 사용 여부 증명의 어려움(21.9%), 건강피해 인정의 어려움(15.6%), 신고절차의 복잡성(10.9%) 등을 이유로 피해구제ㆍ지원 등의 제도를 알고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가습기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사용 후 남은 제품이나 구매 영수증이 없는 경우, 현재 신체적 이상증세가 사라진 경우에도 피해 인정 신청을 받고 있다.
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절차의 간소화 및 피해 인정질환 확대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피해신고 독려를 위한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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