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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용 지자체 공무원, 10명 중 7명이 건강이상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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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용 지자체 공무원, 10명 중 7명이 건강이상 경험”

입력
2019.12.1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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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9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장완익 위원장이 서류를 검토하며 청문회 개회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9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장완익 위원장이 서류를 검토하며 청문회 개회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99명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으며 10명 가운데 7명꼴로 건강이상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포항 등 총 6개 지자체 공무원 3,2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응답자의 12.4%(399명)가 가습기살균제 판매시기(1994~2011년) 동안 제품에 노출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 사용 경험자의 72.2%인 288명이 건강에 이상을 겪었다고 응답했고, 이 가운데 106명은 병원 진료 경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질환(중복응답)으로는 폐질환(51명)이 가장 많았고, 이비인후질환(42명), 피부질환(23명), 안질환(10명)등이 그 뒤를 이었다. 2명은 태아가 피해를 보았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특조위 조사 결과 전체 공무원의 절반 이상(52.1%)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다. 병원 진료 경험이 있는 106명 중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고 있는 질환(폐질환, 태아피해, 천식, 독성간염, 아동 간질성 폐질환)으로 진단받은 응답자가 40명이었음에도 피해를 신고한 이는 8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32명 중 21명은 사용 여부 증명의 어려움(21.9%), 건강피해 인정의 어려움(15.6%), 신고절차의 복잡성(10.9%) 등을 이유로 피해구제ㆍ지원 등의 제도를 알고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가습기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사용 후 남은 제품이나 구매 영수증이 없는 경우, 현재 신체적 이상증세가 사라진 경우에도 피해 인정 신청을 받고 있다.

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절차의 간소화 및 피해 인정질환 확대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피해신고 독려를 위한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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