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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등 마약 불법 유통경로 적발해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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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등 마약 불법 유통경로 적발해 근절한다

입력
2019.12.17 18:58
수정
2019.12.1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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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dark web) 등을 이용한 마약류 불법 유통 차단에 나선다. 의료용 마약류 오ㆍ남용 예방 및 감시 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마약류 문제에 대한 관련 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협의회다.

우선 정부는 다크웹이나 가상통화 등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 단속을 위해 '마약전담 검사 회의'를 개최해 수사관들의 수사 사례와 기법을 공유할 예정이다. 수사관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항공 여행자의 마약류 밀반입에 대비해 공항에는 마약 탐지 장비인 이온스캐너 등을 추가 배치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에서는 다크웹 전문수사팀 등 전문수사팀을 활용해 인터넷ㆍ사회관계망서비스(SNS)ㆍ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류 유통 사범 조사를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관리도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8월 의사에게 마약류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적정 처방을 유도할 예정이다. 환자들에게는 내년 2월부터 본인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마약 투약 이력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내년 6월부터는 의사가 환자 진료 시 의료쇼핑이 의심되는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재활 지원도 확대된다. 대검찰청은 내년 1월부터는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전에 전문의에 의한 중독 판별검사 및 상담 치료를 하기로 했다. 내년 12월부터 마약류 투약 사범의 재활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 강사 인력을 육성하는 등 교육 인프라를 구축한다. 보호관찰 대상에 대한 초기 3개월간 약물 검사 횟수를 월 1회에서 월 3회로 늘려 마약류 사범의 관리도 강화된다.

유해환경 노출에 취약한 탈북민ㆍ다문화가정ㆍ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마약의 폐해를 알리는 홍보와 예방 교육도 지속 실시한다. 이를 위해 중독 상담 및 교육 분야 전문가를 기존 20명에서 40명까지 증원한다. 정부는 “마약류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마약류 관리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치중 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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