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행령 개정에 “학생, 학부모 교육선택권 보장해야”
전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ㆍ외국어고(외고) ㆍ국제고들이 정부의 일반고 일괄전환 방침에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는 17일 오후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끝내 일방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경우 관련된 사립학교 법인들은 수 십 년 간 운영해 온 학교들의 일괄 폐지가 과연 적법한 것인지 헌법소원을 제기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설립 및 운영 근거를 삭제하겠다고 밝히며 지난달 27일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의 모든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2025년 3월 일반고로 일괄 전환된다.
연합회는 “자유시장경제 사회에서 불가피한 (고교) 서열화를 자사고, 외고, 국제고로 인한 문제라고 호도하지 말라”며 사립학교의 교육권과 학생, 학부모의 자유로운 교육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18일 서울 중구 이화외고에서 교장과 학부모 등 400여명이 참석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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