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등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한 조치를 발표하자마자 국민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17일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며 금융, 세제, 청약을 망라하는 18번째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해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또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20%(현행 40%)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이 같은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등의 대책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헌법소원 청구서에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된다고 하고 있고,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은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 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가 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기재했다.
이어 “기본권의 제한에 법률적 근거가 필요함은 명백하다”면서 “국민이 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금전을 대출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의 대표적인 모습이고 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23조가 정한 ‘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사건 심판 대상 조치는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아 헌법이 정한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나아가 절차적 흠결로 인한 민주적 통제 부재로 인해 과잉금지 원칙과 본질적 내용침해금지 원칙도 위배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이슈365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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