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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노동 착취 외면" 미국 IT대기업들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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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노동 착취 외면" 미국 IT대기업들 피소

입력
2019.12.17 16:47
수정
2019.12.17 19:2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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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에서 코발트를 채굴 중인 아동 노동자. 유니세프 홈페이지 캡처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코발트를 채굴 중인 아동 노동자. 유니세프 홈페이지 캡처

미국의 정보기술(IT) 대기업(tech giants)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델 등이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ㆍDRC) 내 아동 노동 착취 문제로 법정에 서게 됐다. IT 대기업들이 코발트 채굴과 관련해 법적 다툼에 직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과 BBC방송 등에 따르면 자녀가 민주콩고에서 코발트를 채굴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14개 가정을 대리해 미국 국제권리변호사회(IRA)가 이들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코발트 광산을 소유한 중국 저장화유코발트와 스위스 글렌코어도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코발트는 전기차와 스마트폰 등에 쓰이는 충전용 리튬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전 세계 코발트 공급량의 60% 이상이 민주콩고에서 생산된다. 코발트 수요는 최근 5년간 3배 늘었고, 내년 말에는 지금의 2배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콩고에서는 그간 코발트 채굴이 불법 광산과 인권침해, 부패 문제 등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IRA는 소장에서 “IT 대기업들은 코발트 채굴이 아동 노동과 밀접히 연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공급망을 감독하거나 규제하지 않음으로써 아동 노동자들의 부상과 죽음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민주콩고 코발트 생산량의 3분의 1은 기본적인 도구만으로 직접 광석을 캐는 영세 광부들의 몫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아이들이다. 아동 광부들은 하루 2달러 미만의 급여를 받고 일하며 터널 붕괴로 생매장되는 등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소송을 제기한 콩고 가정 14곳은 이들 기업에 강제노동과 정신적 고통, 감독 태만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과 관련, 마이크로소프트는 “공급자들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광산기업 중 하나인 글렌코어는 “영세 광부들의 코발트를 구매하지 않으며 불법 아동 노동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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