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와해 의혹으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 임직원 7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유영근)는 17일 선고공판에서 이 의장과 강 수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5명도 실형 선고를 받고 함께 법정구속됐다. 이날 법원은 이들을 포함해 임직원 및 법인 등 총 2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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