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18번째로 내놓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인접한 대전시와 세종시 간 희비가 엇갈렸다. 규제지역으로 묶인 세종시는 이번 대책이 상당부분 적용되는 반면, 대전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피해갔기 때문이다.
정부가 16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서울 13개 구 전 지역과 정비구역이 있는 5개 구 37개 동, 경기 3개 시 13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정부는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적용 지역을 대폭 확대했지만, 세종시 풍선효과 등으로 부동산이 뜨거운 대전은 이번 규제에서 제외됐다.
대전은 현재 대상지역이 없는 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통제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앞으로도 당분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부동산 업계도 대전에 진행 중인 민간택지가 없고, 재개발ㆍ재건축도 당장 분양을 앞둔 곳이 없다는 점 등을 들며 이 같은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세종시는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전체가 공공택지여서 분양가 상한제 영향은 없다. 하지만 이른바 ‘삼중 규제(조정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투기지역)’로 묶여 위축된 부동산 시장이 이번 대책으로 더 위축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종시는 이번 대책 가운데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청약규제 강화 등의 조치를 적용 받는다.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담보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의 40%에서 20%로 절반이나 줄어든다. 세종시에서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ㆍ3생활권(옛 40평형대 기준)에 다수 몰려 있다. 또 많진 않지만 15억원을 초과하는 세종시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된다.
이에 따라 종전보다 훨씬 적은 대출을 받거나 전액 자비로 해당 주택을 매입해야 해 투자자들의 부담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세종시는 더 강화된 청약규제도 받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크기와 관계 없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 당첨되면 10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 간 재당첨을 제한했다.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시는 이 대책에 따라 10년 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청약 신청을 위한 거주기간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세종시 신도심 한 공인중개사는 “세종시에선 이번 고강도 대책으로 대출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심리적으로도 위축돼 일정 부분 부동산 시장의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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