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5대 배달 대행앱 업체 등과 간담회
배달 어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오토바이 배달원(라이더)들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업계와 손을 잡고 산재 사고 줄이기에 나선다. 배달 종사자가 사고 위험 지역에 접근하면 위험을 알리는 알림 서비스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배달 대행 앱ㆍ가맹점 업체 등과 합동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배달원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라이더 산재 사고 사망자는 2016년 36명, 2017년 24명, 2018년 26명 등으로 매년 수십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 배달앱 시장 규모가 2013년 3,347억원에서 2018년 3조원(추정)으로 급성장하면서 이용객이 급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산재 사고가 늘어날 위험이 큰 직종이다.
이에 고용부는 5대 배달 대행 앱(제트콜, 바로고, 생각대로, 요기요, 부릉)과 협의를 진행해 ‘이륜차 사고 위험 지역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라이더들이 사용하는 앱에 이륜차 사고 사망 지점(2012~2018년 발생한 사고 6,003건)을 탑재, 라이더가 해당 지점에 근접하면 알림이 울리도록 한 것이다. 지난달 서비스를 최초 도입한 제트콜의 경우, 이륜차의 속도가 시속 50㎞ 이상이면 80m전, 50㎞ 미만이면 50m 전 알림이 표출되도록 했다.
고용부는 향후 경찰청과 협업해 최근 3년간 이륜차 사고가 빈번한 지역을 추가 추출해 해당 업체와 공유하고, 알림서비스가 배달 대행 앱 업체(총 100여개 추정)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데이터 외부 공유 플랫폼을 개발ㆍ보급할 계획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륜차 사고 위험 지역 알리미가 단기적으로 배달 종사자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지만, 반복적 위험 인지로 해당 지역에서만큼은 무의식적으로 안전운행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1월16일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배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 의무가 확대된다. 배달 대행앱 업체를 통해 일하는 라이더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이륜차 면허ㆍ안전모 확인, 배달시간 제한 금지 등의 안전보건조치(개정 산안법 78조)를 해야 한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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