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국방부에 92.68㎢ 해제 건의
국방개혁으로 성난 민심 달랠지 관심
철원군을 비롯해 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군 등 강원도 내 5곳 접경지역에 대한 대규모 군사시설 규제완화가 이뤄질지 관심이다.
강원도는 올 들어 이들 지역 내 92.68㎢에 대한 규제 완화 또는 해제를 국방부에 건의했다. 서울 여의도(2.9㎢)의 32배, 철원군 전체의 16%에 달하는 면적이다. 세부적으로 50여㎢에 대한 민간인통제선 북상과 도심 개발 규제완화, 화천 칠성전망대와 양구 을지전망대, 인제 가전리 습지 등 관광지에 대한 출입 간소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도는 “국회 보고 등을 거쳐 곧 규제완화 및 해제에 대한 국방부 답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안건에는 보전산지 위주로 규제가 풀린 지난해와 달리 개발이 가능한 곳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접경지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 강원도 역시 국방부가 전향적인 판단을 내릴 경우 낙후된 지역개발 및 투자유치에 기폭제가 될 것이란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 입장에선 군사시설규제 완화는 국방개혁2.0 정책으로 격앙된 접경지역 민심을 달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강원지역은 부대 재배치로 주둔 병력이 지금보다 2만2,000여명 줄어들 전망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야생 동ㆍ식물 보호구역 등 최소 3~4겹의 규제로 군 부대에 의지해 온 접경지역 입장에선 사형선고나 다름 없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양구군의 한 관계자는 “접경지역은 중복규제로 대규모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물론 자기 소유 땅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완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앞서 16일 양구에서 열린 강원, 경기, 인천지역 접경지역 협의회에서도 국방개혁 정책으로 발생하는 군부대 부지 무상양여 또는 교환과 각종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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