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ㆍ16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주택 시장에 대한 강공을 이어갔다.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올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을 9억∼15억원 아파트는 70%, 9억원 넘는 단독주택은 5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강남권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최고 5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 산정방식과 제도 운영에 대한 방향을 밝히는 것은 1989년 공시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우선 국토부는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위주로 현실화율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올해 현실화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한 주택에 대한 공시가를 집중적으로 올려 현실화율을 제고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등의 현실화율에 미치지 못한 주택에 대해 내년도 공시가격을 끌어올려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이 각 70%, 75%, 80%가 되도록 맞춘다. 단, 지나친 가격 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실화율 인상분에 상한을 둔다. 상한은 9억∼15억원은 8%포인트, 15억∼30억원은 10%포인트, 30억원 이상은 12%포인트다.
국토부는 공시가 인상으로 강남권 일부 단지 등 시세가 크게 올랐거나 시세 9억원 이상인 경우 공시가격과 보유세도 크게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구나 마포구 등 일부 지역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이 20∼30% 이상 오를 수 있고, 이 경우 다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50%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중 올해 현실화율이 55%에 미달하는 주택의 공시가를 올려 현실화율을 55%까지 맞출 예정이다. 공시가 급등을 방지하는 현실화율 제고분 상한은 9억∼15억원 주택이 6%포인트, 15억원 이상이 8%포인트다.
18일부터 의견조회에 들어갈 예정인 내년도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전국이 평균적으로 4.5% 상승한 가운데 서울 6.8%, 광주 5.9%, 대구 5.8% 등 순으로 오르게 된다. 최근 3년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017년 4.75%, 2018년 5.51%, 2019년 9.13%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내년 상승률은 높지 않은 편이다.
다만 가격대별로 따져보면 9억원 이상 고가 표준단독주택의 경우 내년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적지 않은 편이다. 9억~12억원은 7.9%, 12억~15억원은 10.1%, 15억~30억원은 7.5% 평균적으로 각각 상승한다. 올해도 9억~15억원 사이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평균 약 9%, 서울 평균 약 11% 올린 바 있다.
토지의 경우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과 다른 방식으로 현실화율을 끌어올린다.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올해 64.8%인 현실화율이 앞으로 7년 이내에 70%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을 균등하게 반영한다. 예를 들어 현실화율 63%인 토지의 경우 향후 7년간 현실화율을 1%포인트씩 올리게 된다. 올해 현실화율이 56%라면 7년간 2%포인트씩 현실화율이 올라간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현실화 로드맵’을 내년 중 마련한다. 로드맵에는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와 목표 현실화율 도달 기간, 현실화율 제고방식 등이 종합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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