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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헌고 ‘편향 교육’ 주장 학생, 학폭위 징계 받았다는데

입력
2019.12.1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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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3일 서울 관악구 인헌고 앞에서 ‘인헌고 학생수호연합’ 학생들이 일부 교사의 편향적 정치사상 교육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월 23일 서울 관악구 인헌고 앞에서 ‘인헌고 학생수호연합’ 학생들이 일부 교사의 편향적 정치사상 교육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부 교사의 ‘정치 편향 교육’을 주장한 서울 관악구 인헌고 최모(18)군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헌고는 지난 10일 학폭위를 열어 최군에게 사회봉사 15시간,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등의 징계를 내렸다. 최군이 정치 편향 교육을 주장하며 인터넷에 게시한 영상에 인헌고 학생들이 등장했는데, 영상을 내려달라고 한 일부 학생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에서다.

문제가 된 영상은 최군이 지난 10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학교 달리기 대회 영상이다. 최군을 비롯한 학생 몇몇은 이 행사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반일 구호를 외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인헌고와 최군 측 설명을 종합하면 당시 모자이크 처리 없이 학생 얼굴이 공개되자 일부 학생이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항의가 이어지자 최군 측이 영상을 내리는 대신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 해당 학생은 이후에도 자신이 특정될 수 있다며 영상을 내릴 것을 요구했지만 최군이 거절하자 명예훼손으로 학교에 신고했다.

최군이 속한 ‘인헌고 학생수호연합’은 학폭위 결정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학폭위를 통해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는 입장이다. 학생수호연합은 이번 징계가 “공익제보에 대한 입 틀어막기식 처벌”이라고 반발하며 18일 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인헌고 관계자는 “경찰, 학부모 등을 비롯한 학폭위원 회의 결과에 따른 징계이고 학교가 강요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 마치 학교가 처분한 것처럼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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