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10곳이 3년 연속으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기업은 현저히 낮은 장애인 고용률로 사전 예고 대상에 선정됐지만 신규채용이나 구인 신청 등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장애인 고용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459개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 낮은 장애인 고용률 등이 명단 공표 기준에 해당된 곳은 1,167개소였지만, 신규 채용 등 노력을 기울인 708개소는 이번 명단 공표에서 제외됐다.
이번 명단에 포함된 459개소 중 439개소가 민간기업으로, 그 중 대기업 집단 기업은 26개소다. 상시 300인 이상 민간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 1.45% 미만(의무 고용률의 50%)이면 명단에 포함된다. 3년 연속 명단에 이름을 올린 10곳은 대림의 주식회사 삼호, 고려개발㈜, 한진의 ㈜진에어, ㈜대한항공, 코오롱의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글로벌, 지에스의 ㈜지에스엔텍, 자이에너지운영, 엘지의 하이엠솔루텍주식회사, 현대중공업의 현대이엔티㈜이다.
공공기관은 총 20개소가 명단에 포함됐다. 이들 기관은 상시 50인 이상 기관 중 고용률 2.56% 미만(의무 고용률의 80%)이다. 특히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3년 연속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 및 지자체는 모두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무원 부문 총 29개 기관이 사전 예고 대상에 포함됐으나 신규 채용 등 노력을 인정받았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 명단 공표기준 강화에도 지난해(605개소)보다 공표 대상 수가 줄긴 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내년에도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기관 및 기업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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