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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ㆍ3, 내년 한국사 교과서 학습요소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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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ㆍ3, 내년 한국사 교과서 학습요소로 반영

입력
2019.12.17 11:42
수정
2019.12.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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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제주 4.3사건이 내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학습요소로 반영됐다. 사진은 제주43평화공원에서 진행된 4.3추념식 전경. 김영헌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제주 4.3사건이 내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학습요소로 반영됐다. 사진은 제주43평화공원에서 진행된 4.3추념식 전경. 김영헌 기자.

교과서 편찬 때마다 왜곡ㆍ폄훼 논란이 일었던 제주 4ㆍ3사건이 내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학습요소로 반영됐다.

제주도교육청은 내년 학교 현장에서 사용될 ‘2020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최근 용역을 통해 마련한 ‘4ㆍ3집필기준’이 최종적으로 반영됐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공개된 8종(씨마스ㆍ금성출판사ㆍ천재교육ㆍ지학사ㆍ동아출판ㆍ비상교육ㆍ미래엔)의 한국사 교과서에는 제주 4ㆍ3이 8ㆍ15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 과정을 이해하는데 알아야 할 학습요소로 반영됐다. 학습요소는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핵심 요소다.

그동안 대부분의 한국사 교과서는 4ㆍ3을 한국전쟁 전사(前史)로 기술했다. 이로 인해 4ㆍ3이 정부수립에 반대한 폭동이나 좌우대립의 사례 등으로 규정돼 교과서 편찬 때마다 4‧3에 대한 왜곡ㆍ폄훼 등의 논란이 제기됐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4ㆍ3을 통일정부 수립 운동의 민족사적 사건으로 새롭게 규정하기 위해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검인정 역사교과서 4ㆍ3집필기준개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결과 △8ㆍ15 광복 이후 자주적 민족통일국가 수립 과정에서 제주 4ㆍ3의 역사적 위상 설정 △제주 4ㆍ3사건 진상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제주 4ㆍ3의 배경과 전개과정 및 의의를 객관적으로 서술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 회복 과정에서 성취된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드높이는 사례 등의 집필기준안의 기본 방향이 제시됐다. 이어 도교육청과 용역을 맡은 ‘2020 희망의 역사공동체’는 교육부와 역사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을 개발 중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중ㆍ고등학교 교육 과정 학습 요소에 새로운 집필 기준안을 반영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 결과 내년 3월부터 사용될 고등학교 한국사 집필기준 개정 시안에 4ㆍ3이 ‘8ㆍ15 광복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부분에 필수 요소로 반영됐다. 지난달 27일 최종 검정을 완료한 2020 한국사 교과서는 현재 최종 발간돼 내년 새 학년부터 사용된다.

중학교 역사교과서에도 44ㆍ3에 대한 내용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한 교과서에 4ㆍ3에 대해 한문장 정도만 언급됐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중학교 역사교과서 6종 중 4종에 4ㆍ3관련 내용이 서술된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3ㆍ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에 제주4ㆍ3이 바르게 담긴 교과서가 발간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4ㆍ3이 더욱 상세하고 본질에 맞게 교과서에 실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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