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공개는 물리적으로 힘들 듯
재심 결정돼 재판 출석 때나 가능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명칭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그의 이름과 신상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어 재심이 이뤄질 때까지 얼굴 공개는 힘든 상황이다.
경기남부경찰청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는 17일 브리핑을 통해 화성 일대에서 14건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이춘재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사건 명칭도 ‘화성연쇄살인사건’에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변경했다.
수사본부는 “이춘재가 자백한 14건의 살인사건 중 DNA가 확인된 5건 외에 DNA가 확인되지 않은 9건의 살인과 9건의 성폭행(미수 포함) 사건도 그의 소행으로 보고 추가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춘재 신상공개 관련) 경찰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신상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며 “이에 따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그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춘재가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어 얼굴 공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또 “화성지역 주민들이 사건의 명칭 변경을 요구해 왔고, 화성시의회가 사건명 변경 요청서를 접수함에 따라 사건 명칭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화성시의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경찰과 언론사는 지역 전체에 부정적 인식을 갖게 만드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이라는 명칭을 이춘재 살인사건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해 경찰과 언론에 발송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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