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28일부터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도 지급된다. 기존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기간에 육아휴직을 쓸 수 없었다.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심의ㆍ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의결로 내년 1월부터는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질병ㆍ사고ㆍ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쓸 수 있다. 사용일과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 제출하면 된다.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서도 가족돌봄휴직ㆍ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했다.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관련해 예외 규정도 명시됐다. 신청자가 근속 6개월 미만이거나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단축 종료 후 2년 미만 경과 등의 사유가 있으면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외에도 난임치료휴가의 사전 신청 기한(3일)을 없애고 대신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마련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직 사용을 위한 계속 근로 요건이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무부가 신설한 계절근로 체류자격(E-8)으로 입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기존 고용허가제 적용자(E-9, H-2)와 구분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의결됐다. 사업주들이 단기 체류하는 계절근로자 기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혼돈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구분해 나갈 계획이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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