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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물교환 했다간…” 김일성대에서 유학생이 지켜야 할 수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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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물교환 했다간…” 김일성대에서 유학생이 지켜야 할 수칙은?

입력
2019.12.17 10:12
수정
2019.12.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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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성대 홈페이지에 ‘생활 질서’ 공개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첨단기술개발원과 자연박물관 준공식이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보도했다. 2017년 2월 착공에 들어간 지 2년 9개월만의 성과다. 사진은 중앙통신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으로, 준공식에 참석한 학생들로 보인다. 중앙통신 홈페이지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첨단기술개발원과 자연박물관 준공식이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보도했다. 2017년 2월 착공에 들어간 지 2년 9개월만의 성과다. 사진은 중앙통신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으로, 준공식에 참석한 학생들로 보인다. 중앙통신 홈페이지

최근 호주 유학생 억류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북한 김일성종합대학(김일성대)이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 질서와 접수 절차를 공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일성대는 10월 14일 홈페이지에 외국인 유학생 접수 절차와 유학 준비생에게 필요한 제반 사항을 공개했다.

해당 안내문에 제시된 ‘유학생이 지켜야 할 생활 질서’에 따르면 유학생은 북한의 법과 규정, 대학과 숙소의 규율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고, 북한 주민의 생활 풍습과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

또 정치, 경제, 군사 및 대외관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외화 매매, 투기, 물물교환 등 북한의 법에 의해 금지된 경제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

김일성대는 “규율과 질서를 위반하고 국가 및 개인재산에 손상을 주거나 도덕적으로 불량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엄중성 정도에 따라 물질적 책임과 함께 경고 처벌을 주거나 퇴학시킨다”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 기관에 넘긴다”고 경고했다.

유학 지원을 위해서는 북한 교육위원회에 공증된 출생 확인서와 무범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정 담보서를 통해 유학 동안 자금 충당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야 한다.

여기에 본래 대학과 김일성대간 합의나 북한 중앙교육지도기관에 대한 본국 기관의 신청이 필요하다. 본국 병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도 합격해야 한다.

1946년 설립된 김일성대는 인문ㆍ사회ㆍ이공계 외에도 농업대학과 의과대학까지 갖춘 종합 대학이다. 1995년부터 유학생 교육을 시작해 지금까지 중국, 러시아 등 30개국 5,000여명의 유학생이 교육을 받았다.

김일성대는 앞서 호주 유학생 알렉 시글리(29)가 실종되면서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해부터 김일성대에서 조선 문학 석사 과정을 밟았던 시글리는 6월부터 지인들과 연락이 끊겼다. 시글리는 ‘제2의 오토 웜비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으나, 다음달 무사히 풀려났다. 그는 석방 후 성명서를 통해 호주 정부에 감사하면서도 왜 북한에 억류됐는지, 어떻게 지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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