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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서울 땅은 오르면 좋고 목포는 배 아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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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서울 땅은 오르면 좋고 목포는 배 아프냐”

입력
2019.12.1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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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동창에 매입 적극 권유 

 투기 목적 아님 강조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목포 구도심 땅이 겨우 회복하니 그렇게 배 아프냐”며 자신을 향한 비판에 반박했다.

손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공판 기일 관련 기사를 띄우며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손 의원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대학 동창에게 추천할 즈음에는 평당 350~400만원쯤으로 집값이 형성됐다”며 “제 친구에겐 창성장 앞 21평짜리 이층건물 한 귀퉁이를 추천했고, 몇 달 뒤 본인 부부의 노력으로 그 귀퉁이가 있던 건물 전체를 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후 올 1월까지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에서 구입한 박물관주변은 거의 평당 500만원 가까이까지 올라 있었다”며 “재단에서는 앞으로 땅값이 더 오른다해도 200~300평 이상 그 지역에 추가로 확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입 권유는 투기 목적이 아닌 목포 구도심을 문화의 거리로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젝트였다는 주장이다.

손 의원은 또 “(조카가 목포에 집을 사고) 제가 구도심 집들을 지인들에게 추천하기 시작하던 3~4개월 뒤에는 집값이 이미 꽤 올라가고 있었다”며 “집이나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면 집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사는 부자들 땅은 오르면 오를수록 좋고, 70년대에 평당 1,000만원 하던 목포 구도심 땅이 거래도 없이 빈 집으로 버려진 채 반의 반토막 났다가, 이제 겨우 좀 회복하니 그렇게 배 아프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진행된 손 의원과 손 의원의 보좌관 조모씨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에서는 손 의원이 대학동창에게 부동산 매입을 적극 권유한 사실이 밝혀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최모씨는 “손 의원이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며 목포지역 부동산 매입을 권유했다”고 증언했다. 최씨는 2017년 아내의 명의로 목포 지역의 건물 2채를 매입했다. 최씨가 매입한 건물 2채는 이듬해 문화재청으로부터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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