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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유람선 참사’ 가해선박 선장, 재판 앞두고 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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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유람선 참사’ 가해선박 선장, 재판 앞두고 재구속

입력
2019.12.1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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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블레아니호가 침몰한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머르기트 다리 근처에 지난 7월 추모를 위한 꽃과 초 등이 놓여 있다. 부다페스트=AP 연합뉴스 자료사진
허블레아니호가 침몰한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머르기트 다리 근처에 지난 7월 추모를 위한 꽃과 초 등이 놓여 있다. 부다페스트=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5월 말 한국인 25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된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참사’ 사고를 낸 크루즈 선장이 재판을 앞두고 16일(현지시간) 또다시 구속됐다. 해당 인물이 이 사고와 관련해 구속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주헝가리 한국대사관은 헝가리 법원이 이날 한국인 관광객이 탑승했던 유람선 ‘허블레아니호(號)’를 들이받은 가해 선박 ‘바이킹시긴호’의 유리 C. 선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주된 사유는 ‘도주 우려’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리 C. 선장은 우크라이나 국적으로 64세다.

대사관 측은 “정부와 피해 가족들은 ‘사고 피해의 심각성과 엄중성, 선장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선장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일관되게 당국에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리 C. 선장은 유람선 참사 이튿날인 5월 30일 구금됐다가 6월 13일 보석 석방됐다. 하지만 현지 검찰의 항고 및 비상 항고로 7월 31일 재구속됐다. 최근 재차 풀려났으나 전자발찌를 찬 채 사법당국 허가 없이는 지정된 거주지를 떠나지 못하는 사실상의 가택 연금 생활을 해 왔다.

헝가리 검찰은 지난달 28일 유리 C. 선장을 △과실로 인한 수상교통 방해로 다수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사고 후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징역 11년형의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검찰은 정식 재판 이전 예심 절차에서 그가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권을 포기할 경우, 법원에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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