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솔선수범, 6개월내 처분을”… 처분 안 하면 인사 등 불이익 시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수도권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1급 이상)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대통령 참모들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대통령 비서실ㆍ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노 실장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이 언급한 ‘수도권’이란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해당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인사는 김조원 민정수석,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 박진규 통상비서관, 박종규 재정기획관 등 11명(올해 공직자 재산 신고 기준)으로 파악됐다.
윤 수석은 “대통령 참모진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판단 하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청와대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 폭등으로 상당한 이익을 봤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지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지난 11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전ㆍ현직 참모 65명의 아파트ㆍ오피스텔의 시세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1인당 평균 3억2,000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주택 처분을 ‘사실상의 의무 사항’으로 정하고, 처분 시한은 6개월로 설정했다. 윤 수석은 ‘해당 공직자의 주택 처분 여부를 청와대가 추적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하다. 내년 3월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면 자연스럽게 결과가 알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법적으로 처분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국민적 여론 등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질 것으로 본다”고 말해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참모에게 인사 등 불이익이 돌아갈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윤 수석은 해당 참모가 ‘불가피한 사유’를 밝힐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윤 수석은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나 상식적 기준에 따라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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