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제2의 김용균 못 막는다” 우려 속… ‘산안법’ 개정 시행령 확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제2의 김용균 못 막는다” 우려 속… ‘산안법’ 개정 시행령 확정

입력
2019.12.17 10:00
수정
2019.12.17 10:31
11면
0 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1990년 이후 28년만에 전면 개정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

'김용균 1주기 추모위원회' 주최로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추모대회에서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균 1주기 추모위원회' 주최로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추모대회에서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1월16일부터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업체의 안전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ㆍ일명 김용균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법의 실행을 담보할 하위법령(시행령)이 확정됐다. 시행령에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를 구체화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9개 직종을 산안법으로 보호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노동계는 시행령이 도급 승인 대상을 협소하게 해석해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으로 법안 취지를 후퇴시켰다고 보고 있어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도급인의 책임 강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 의무 주체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산안법 시행령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안법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확대해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자는 취지로 지난해 12월 고(故) 김용균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전면 개정됐다. 산안법의 전부개정은 1990년 이후 28년 만이었다.

◇원청의 안전 책임 강화

개정 산안법은 도급인(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해 하청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하는 환경을 만들자는 게 핵심이다.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를 기존 사업장 내 22개 위험 장소에서 사업장 전체로 확대했다. 또한 사업장 밖이라도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 지배ㆍ관리하는 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는데, 시행령에서 추락, 붕괴, 감전 등의 위험 장소 21곳은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위험 작업의 무분별한 외주화를 제한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도금 작업, 수은ㆍ납ㆍ카드뮴 가공 작업 등 유해 작업은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급성 독성이 있는 물질에 해당하는 농도 1% 이상의 황산ㆍ불화수소ㆍ질산ㆍ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 개조와 분해, 해체, 철거 작업은 사내도급시 고용부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급인이 안전조치를 위반하면 현행(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처벌을 강화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산재 예방 책임 의무 주체 확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투자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가맹본부에도 산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의무화한 조항도 산안법에 신설됐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법의 대상이 되는 대표이사 대상을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회사 △건설업은 시공능력 평가액 1,000위 이내 회사로 규정했다. 건설공사 전체단계(계획-설계-시공)에서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ㆍ확인ㆍ이행하여야 하는 발주자를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명시했다. 또한 가맹점 사업자 및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하는 가맹본부를 가맹점 200개소 이상인 외식업 또는 편의점 업종으로 규정했다.

◇특수고용직 9개 직종 산안법으로 보호

새로운 유형의 고용 형태가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해 산안법상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 예방 조치 의무가 신설됐다.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 9개 직종이 대상이다. 다만, 안전보건교육은 특수고용직 중 유해위험도가 높은 건설기계 운전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5개 직종으로 규정했다.

이 밖에 개정법은 건설업에서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이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해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위험기계·기구의 관리를 강화했다. 고용부는 시행령에서 위험기계ㆍ기구를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및 항발기로 규정했다.

◇‘위험의 외주화’ 논란은 계속

고용부가 산안법 시행령을 확정했지만, 노동계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산안법과 시행령을 통해 도급 금지ㆍ승인 제도가 운영되지만, 일부 작업만 해당돼 여전히 위험 작업을 하청에 떠넘기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다. 故김용균씨가 작업했던 전기사업 설비의 운전ㆍ점검 업무도 도급 금지나 승인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산안법 시행령을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정부는 도급의 원천금지보다 ‘원청의 책임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당시 “도급금지ㆍ승인제도는 계약의 자유, 제도의 실효성, 외국의 입법례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개정 산안법 현장 안착을 위해 집중 홍보를 할 계획이다. 관련 설명자료 및 요약자료, 업종별·직종별 홍보 자료 등을 고용부(www.moel.go.kr) 및 안전공단(www.kosha.or.kr)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사업장 필요시 홍보자료 현장배송 서비스(http://media.kosha.kr)도 실시한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