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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원짜리가 상장땐 5000원” 가상화폐 투자 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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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원짜리가 상장땐 5000원” 가상화폐 투자 사기 일당 검거

입력
2019.12.16 17:02
수정
2019.12.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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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가격이 천 배 이상 오를 것이라고 속여 200억원이 넘는 불법 다단계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대전지검은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G그룹 회장 A(58)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공범 B(49)씨 등 2명과 관련 법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범죄피해 환수를 위해 A씨의 차명 부동산(65억원 상당)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검찰 조사결과 A씨 등은 대전 서구 둔산동에 회사를 차린 뒤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년여간 그룹 본사와 전국 지점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H코인을 사면 가치가 단기간에 크게 올라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유혹했다.

또 “상장되면 4원짜리가 5,000원까지 오른다”거나 “120만원을 납부하면 H코인을 지급하고, 회원 모집에 따라 후원 수당과 추천수단도 준다”고 홍보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3,366차례에 걸쳐 총 21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H코인에 대해 “태국 핀테크(Fin-Tech) 전문기업이 개발했다”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태국에 있다는 기업은 유령회사였던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국내 재연 드라마에 출연했던 외국인 배우를 섭외해 가상화폐 상장행사까지 치렀다.

또 코인 시세가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자체 거래소 내 시세 표시 전산 수치를 조작하거나 가짜 매매를 했다.

실제 사용할 수 없는 가상화폐를 직접 쇼핑몰이나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기도 했다.

이밖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각종 가상 화폐 관련 자료를 모아 ‘H코인 백서’까지 만들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전미화 대전지검 전문공보관은 “지난 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4~10월 피해자와 주요 피의자를 조사하고, 계좌를 추적해 범행 일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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