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재당첨 금지 기간은 최장 10년으로 늘리고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한 거주 요건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에 당첨되면 향후 10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종전 제한기간은 평형 등에 따라 1~5년이었다. 2017년 8ㆍ2 부동산 대책에 이은 재당첨 규제 강화로, 이른바 ‘청약 쇼핑족’으로 인해 청약 경쟁률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적발되면 지역을 막론하고 청약 제한 기간이 10년으로 일괄 강화되며, 불법전매에 대한 청약 제한(10년) 제재도 새로 시행된다.
수도권 주요 지역에선 청약 1순위를 얻기 위해 필요한 거주 기간도 2년으로 확대된다. 과천시 등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 전세 아파트를 찾는 투기 수요가 몰린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경기도와 협의해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신도시(66만㎡ 이상) 등에 대해 거주 요건 강화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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