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휘두른 중국 동포 2명 주소 불분명해 소장 전달 안돼
올해 5월 경찰이 취객 제압 과정에서 미숙하게 대응하는 듯한 동영상이 논란이 되자 당사자인 남녀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112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재판이 열리지도 못한 채 종결됐다. 민사소송의 피고인 중국동포들의 주소가 불분명해 소장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6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35단독 김지현 판사는 서울 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 A 경위와 B 경장이 중국동포 강모(41)씨와 허모(5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지난달 29일 소장 각하 명령을 내렸다.
소장 각하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기본 요건이 미흡할 경우 재판부가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지난 5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음식점에서 업주와 시비를 벌이던 강씨와 허씨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동영상이 올라왔다. 특히 여성 경찰관 B 경장이 허씨를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는 것처럼 비쳐 ‘여경 무용론’으로 번지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1분 59초 분량의 출동 영상 전체를 공개하며 “경찰관들은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두 경찰관은 치안 업무의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는 뜻에서 범죄신고 전화번호를 뜻하는 112만원을 강씨와 허씨에게 청구했다.
지난 7월 사건을 접수한 법원은 강씨와 허씨에게 소장을 보냈다. 그러나 이들의 주소가 불확실한 탓에 소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씨와 허씨에 대한 주소 보정을 명령해 등록거주지 주소가 제출됐지만 폐문부재(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음)로 결국 각하 처분 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의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 절차를 밟을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금전적 배상을 받기 위한 소송이 아니어서 두 경찰관이 다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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