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위축 우려” 목소리도 나와
정부가 16일 꺼내든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경기지역 지자체는 당혹스러운 분위기였다. 정부는 이날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서울 13개구 전 지역과 광명(4개동)ㆍ과천(5개동)ㆍ하남(4개동) 등 경기 3개시의 13개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광명시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불과 한 달 전에 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빠졌는데, 갑작스럽게 재지정 된데다 광명역 인근 소화2동 주변 시세만으로 광명시 전체를 대상지역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현재 광명역 주변 아파트 일반분양가는 2,000만원(3.3㎡ 기준) 정도로 수도권에 비해 높지 않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당장 내년에 본격화될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광명역 인근이야 그렇다 해도 원도심인 광명동과 철산동은 이제 막 재건축·재개발이 시작됐는데 향후 사업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국토부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한 뒤 현장과 소통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시책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도 너무한 것 같다”며 “광명동에만 6~7개의 뉴타운 사업이 관리처분을 받은 상태인데 뭘 어쩌라는 건지 답답한 심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과천시는 분양가 상한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막상 정부 발표가 나오자 상기된 표정이다. 과천은 최근 2~3년 동안 집값이 수억원이 오르는 등 과열양상을 보여 왔다.
시는 관계부서간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하남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인 재개발 추진 단지가 1곳에 불과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남시의 경우 민간택지보다는 공공택지인 3기 신도시 사업이 추진중인만큼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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