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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광명 하남시,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에 “당혹ㆍ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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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광명 하남시,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에 “당혹ㆍ신중”

입력
2019.12.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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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위축 우려” 목소리도 나와

[저작권 한국일보]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정부가 16일 꺼내든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경기지역 지자체는 당혹스러운 분위기였다. 정부는 이날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서울 13개구 전 지역과 광명(4개동)ㆍ과천(5개동)ㆍ하남(4개동) 등 경기 3개시의 13개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광명시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불과 한 달 전에 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빠졌는데, 갑작스럽게 재지정 된데다 광명역 인근 소화2동 주변 시세만으로 광명시 전체를 대상지역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현재 광명역 주변 아파트 일반분양가는 2,000만원(3.3㎡ 기준) 정도로 수도권에 비해 높지 않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당장 내년에 본격화될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광명역 인근이야 그렇다 해도 원도심인 광명동과 철산동은 이제 막 재건축·재개발이 시작됐는데 향후 사업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국토부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한 뒤 현장과 소통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시책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도 너무한 것 같다”며 “광명동에만 6~7개의 뉴타운 사업이 관리처분을 받은 상태인데 뭘 어쩌라는 건지 답답한 심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과천시는 분양가 상한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막상 정부 발표가 나오자 상기된 표정이다. 과천은 최근 2~3년 동안 집값이 수억원이 오르는 등 과열양상을 보여 왔다.

시는 관계부서간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하남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인 재개발 추진 단지가 1곳에 불과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남시의 경우 민간택지보다는 공공택지인 3기 신도시 사업이 추진중인만큼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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