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가격이 7월부터 24주간 계속 상승하자, 정부가 16일 규제 카드를 또 꺼냈다. 문재인 정부의 18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여러 부처가 함께 내놓은 종합대책은 2017년 6ᆞ19대책과 8ᆞ2 대책, 지난해 9ᆞ13대책에 이어 네 번째다. 이번 대책은 특히 극소수 관계자들만 공유할 정도로 극비리에, 또 언론 발표 계획을 사전 공지하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정부가 투기적 가수요를 올 하반기 집값 상승의 주요 이유로 보고 이를 잡기 위한 전격적이고도 고강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규제의 핵심은 시가 15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구입용 담보 대출이 전면 중단되는 등 고가 주택 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종합부동산세율을 1년 만에 상향 조정한 것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서울 대부분 지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대해 재건축 발 집값 상승에 제동을 걸었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 대출 실수요 요건,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했다.
더불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0년 이상 보유 주택에 대해서만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당근도 포함됐다. 여기에 국세청에 모든 초고가 주택 매입 자금 출처를 조사할 상설팀을 신설하는 등 정부 동원 가능한 모든 조치가 망라돼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떤 경우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며, 추후에도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내년 상반기에 2차 종합대책을 또 내놓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 매매와 전세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져 서민의 월세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이는 공공주택 확충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 막기’라는 대책의 큰 틀을 흔들 정도의 부작용은 아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인하로 내년 봄부터 매물이 늘어나면 단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아파트가 가장 확실한 재테크’라는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중장기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급 부족 불안 심리 재발을 미리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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