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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ㆍ흑석동ㆍ과천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핀셋’에서 ‘무더기’ 지정으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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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ㆍ흑석동ㆍ과천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핀셋’에서 ‘무더기’ 지정으로 선회

입력
2019.12.1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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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포함된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관리처분인가를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포함된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관리처분인가를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이 기존 서울 8개 자치구, 27개동에서 서울 13개 자치구 전역과 5개구 37개동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지난달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경기도 지역에서도 과천ㆍ광명ㆍ하남 등 13개동이 추가 지정됐다. 1차로 ‘핀셋’ 지정을 표방했던 상한제 지역이 ‘무더기’ 지정으로 선회한 셈이다.

16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평균 집값 상승률을 웃돌거나, 수도권 평균의 1.5배를 넘는 지역과 △정비사업 등이 있는 지역 중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 등을 상한제 추가 대상으로 결정했다.

지난달 1차로 상한제 지역에 지정됐던 서울 8개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ㆍ마포ㆍ용산ㆍ성동ㆍ영등포)는 27개 동에서 구 전체가 대상이 됐고, 동작ㆍ양천ㆍ중ㆍ광진ㆍ서대문 등 5개구 전체도 새로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

이밖에 강서ㆍ노원ㆍ동대문ㆍ성북ㆍ은평구 등은 주요 정비사업이 있는 지역 37개동이 핀셋 지정됐다. 강서구는 방화ㆍ공항ㆍ마곡ㆍ등촌ㆍ화곡 등 5개동, 노원구는 상계ㆍ월계ㆍ중계ㆍ하계 등 4개동, 동대문구는 이문ㆍ휘경ㆍ제기ㆍ용두ㆍ청량리ㆍ답십리ㆍ회기ㆍ전농 등 8개동이다. 또 성북구는 성북ㆍ정릉ㆍ장위ㆍ돈암ㆍ길음ㆍ동소문동2ㆍ3가ㆍ보문동1가ㆍ안암동3가ㆍ동선동4가ㆍ삼선동1ㆍ2ㆍ3가 등 13개동, 은평구는 불광ㆍ갈현ㆍ수색ㆍ신사ㆍ증산ㆍ대조ㆍ역촌 등 7개동 등이다.

경기도도 3개 지역, 13개동이 포함됐다. 광명시는 광명ㆍ소하ㆍ철산ㆍ하안 등 4개동, 하남시는 창우ㆍ신장ㆍ덕풍ㆍ풍산 등 4개동, 과천시는 별양ㆍ부림ㆍ원문ㆍ주암ㆍ중앙 등 5개동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추가 지정 지역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지는 재건축 122개 단지, 재개발 101개 단지 등 총 223곳에 달한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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