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이 기존 서울 8개 자치구, 27개동에서 서울 13개 자치구 전역과 5개구 37개동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지난달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경기도 지역에서도 과천ㆍ광명ㆍ하남 등 13개동이 추가 지정됐다. 1차로 ‘핀셋’ 지정을 표방했던 상한제 지역이 ‘무더기’ 지정으로 선회한 셈이다.
16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평균 집값 상승률을 웃돌거나, 수도권 평균의 1.5배를 넘는 지역과 △정비사업 등이 있는 지역 중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 등을 상한제 추가 대상으로 결정했다.
지난달 1차로 상한제 지역에 지정됐던 서울 8개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ㆍ마포ㆍ용산ㆍ성동ㆍ영등포)는 27개 동에서 구 전체가 대상이 됐고, 동작ㆍ양천ㆍ중ㆍ광진ㆍ서대문 등 5개구 전체도 새로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
이밖에 강서ㆍ노원ㆍ동대문ㆍ성북ㆍ은평구 등은 주요 정비사업이 있는 지역 37개동이 핀셋 지정됐다. 강서구는 방화ㆍ공항ㆍ마곡ㆍ등촌ㆍ화곡 등 5개동, 노원구는 상계ㆍ월계ㆍ중계ㆍ하계 등 4개동, 동대문구는 이문ㆍ휘경ㆍ제기ㆍ용두ㆍ청량리ㆍ답십리ㆍ회기ㆍ전농 등 8개동이다. 또 성북구는 성북ㆍ정릉ㆍ장위ㆍ돈암ㆍ길음ㆍ동소문동2ㆍ3가ㆍ보문동1가ㆍ안암동3가ㆍ동선동4가ㆍ삼선동1ㆍ2ㆍ3가 등 13개동, 은평구는 불광ㆍ갈현ㆍ수색ㆍ신사ㆍ증산ㆍ대조ㆍ역촌 등 7개동 등이다.
경기도도 3개 지역, 13개동이 포함됐다. 광명시는 광명ㆍ소하ㆍ철산ㆍ하안 등 4개동, 하남시는 창우ㆍ신장ㆍ덕풍ㆍ풍산 등 4개동, 과천시는 별양ㆍ부림ㆍ원문ㆍ주암ㆍ중앙 등 5개동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추가 지정 지역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지는 재건축 122개 단지, 재개발 101개 단지 등 총 223곳에 달한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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