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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4000억 더 쓰고도… 건보 보장률 1%P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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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4000억 더 쓰고도… 건보 보장률 1%P 늘어

입력
2019.12.16 16:51
수정
2019.12.16 22:0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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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증질환ㆍ종합병원급 보장률 개선

동네의원은 비급여 진료 크게 늘어

보장률 전년보다 2.4%p 낮아져

전문가들 “2022년 70% 달성 어려워”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와 혜택을 강화하는 ‘문재인케어’ 정책이 첫 성적표에서 아쉬운 점수를 받았다. 시행 2년차를 맞은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보다 겨우 1.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친 63.8%로 집계된 것이다. 환자의 치료비로 100만원이 발생했다면 평균적으로 63만8,000원을 건강보험이 부담했다는 의미다.

이 정도 속도로는 당초 문재인케어를 시작하며 정부가 밝혔던 목표인 2022년 보장률 70% 달성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국민 3,800만명이 실손보험에 가입한 상황에서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체외충격파ㆍ영양주사 등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행위가 크게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자기공명영상법(MRI)와 초음파검사 등 국민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의료행위들에 건강보험 혜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는데 이로 인해 실제로 얼마나 보장률이 올랐는지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에 따르면 중증질환 치료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보장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개선됐다. 의료비가 많이 드는 중증 질환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온 결과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보장률이 64.4%에서 67.1%로 2.7%포인트 높아졌고, 1인당 중증ㆍ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치료비에 대한 보장률은 81.2%에 달했다. 상위 50위 내 질환 보장률 역시 78.9%로 나타났다. 이렇게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서 추가로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한해 2조4,000억원이었다. 정부는 2017년 8월 3,800여개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겠다면서 2022년까지 5년간 30조6,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이 가계의료비 부담 절감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환자 수는 2015년 59만2,000명에서 2017년 65만8,000명까지 증가했으나 지난해는 57만2,000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의료비는 개인에게 발생한 연간 의료비가 납부하는 보험료 분위별 표준 월 급여액의 2배 이상 발생한 환자를 뜻한다. 이러한 고액 의료비 발생 환자 수는 보험료 분위가 낮을수록 감소폭이 커서 저소득층일수록 보장성 강화 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 한국일보]건강보험 보장률. 신동준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건강보험 보장률. 신동준 기자

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에선 국민의 부담이 오히려 늘어났다. 의원급 보장률은 57.9%였는데 전년보다 2.4%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비급여 항목이 차지하는 의료비 비율은 22.8%로 3.2%포인트나 늘었다. 이에 대해 연구결과를 발표한 서남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의료보장연구실장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건강보험 급여화가 이뤄진 영향이 있다”라면서도 “비급여 항목 가운데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같은 것들이 많이 증가했는데 이러한 것들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건강증진에 꼭 필요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의료행위를 제외하고 꼭 필요한 행위 가운데 건강보험이 얼마나 적용됐는지를 살펴본다면 보장률은 상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학계는 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결국 비급여 의료를 늘리는 주범인 실손보험을 통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건강보험 혜택을 아무리 강화해도 비급여 의료행위가 계속 늘어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셈이란 지적이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을 분리하는 한편, 실손보험 적용 항목의 경우 외국처럼 개별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계약을 통해 의료행위 가격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의료기관이 거두는 이윤이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돼 비급여 의료행위로 과잉진료를 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무엇보다 복지부가 매년 목표 보장률이 얼마였고 실제로 얼마나 달성했는지 분야별로 제시해야 제대로 평가가 가능하다”라면서 복지부가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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